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휴일이나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의견이 갈린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산자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 온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규제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지난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역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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