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이 지난해 진출한 미국 텍사스 1호점./ 사진 = 지앤푸드
굽네치킨이 지난해 진출한 미국 텍사스 1호점./ 사진 = 지앤푸드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굽네치킨으로 좁혀졌다. 굽네치킨은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굽네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지앤푸드에서 운영하는 굽네치킨은 대표적인 가족회사로 꼽힌다. 지앤푸드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창업주인 홍경호 회장이 지분 68.18%를, 배우자 임지남 씨가 6.69%를 가지고 있다. 자녀 홍창민, 홍수민, 홍유민 씨는 각각 7.8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5%는 지앤푸드 지분율이다. 2019년부터 정태용 대표 이사를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가족회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또 있다. 지앤푸드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적이 하락세인데도 매년 40억원의 배당을 실시해 왔다. 지앤푸드의 영업이익 추이는 ▲2020년 196억원 ▲2021년 175억원 ▲2022년 123억원 순이다. 특히 2022년에는 배당성향(연결)이 29%→51%로 급증했다. 배당의 수혜는 홍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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