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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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59명에서 2021년 856명, 2022년 1천72명, 2023년 1,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다음 세 개의 간단한 퀴즈를 한 번 풀어볼까요?

1.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했다.

2.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다.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

첫 번째 퀴즈 정답은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고독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홀로 임종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다면 '무연고 사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즉,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고독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사망장소, 거주지.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사망장소, 거주지.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2023년 서울시가 공영장례로 모셨던 1천218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331명(27.18%)이 거주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고독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독사 의심 사례'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7명(3.8%)은 거리 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주민등록 말소 상태(1.6%)인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요양병원(7.3%)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쪽방·고시원·여관 등 비적정 주거지(28.0%)에 살고 계신 분들의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가 이분들의 고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요?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 없는 사람?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란 ①연고자가 없거나, ②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③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세 번째 경우는 72.5%(883명)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27.5%(335명)입니다.

그렇다고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신을 인수하려면 장례비가 있어야 합니다. 2013년 기준 평균 장례비는 1천38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직전까지의 병원비(평균 300~500만원)에 평균 30일 정도의 안치료(평균 300만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관계라면 더욱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위임 사유를 살펴보면 관계 단절이 40%(209명), 경제문제 15%(80명), 경제와 관계 단절의 복합요인이 14%(74명)입니다. 그 밖에도 70~80대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가족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위임사유.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위임사유.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

세 번째 퀴즈 정답도 ×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35.4%(431명), 70대 22.9%(279명), 50대 17.5(213명), 80대 14.2%(173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평균 기대수명보다 10년에서 30년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자연사라고 하지만, 이러한 때 이른 죽음을 자연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3년 연령별 무연고사망자.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2023년 연령별 무연고사망자. / 사진 = (사)나눔과나눔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최연소 나이는 0살이고 두 번째 최연소는 21살입니다. 이렇듯 갓 태어난 영아에서부터 101세 어르신까지 장례할 사람이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된 사람들이 지난해 서울에서만 1천218명입니다.

장례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와같이 고유한 삶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23년에 1천218명의 가족을 잃은 것이며, 이웃을 잃은 것입니다. [1코노미뉴스=박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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