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포스터. / 사진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포스터. /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2만5000명으로 최대 월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 1인만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 해야하며, 신청자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대상자를 월세․임차보증금·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 선발한다. 임차보증금·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해 지원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외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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