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2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자로 장애인, 노인 등 1인가구 구성되었고, 이들이 사망한 후 보호자와 불분명한 가족관계로 인해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속 및 유품 등을 정리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관계가 불문명한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 현재 자신의 보호자를 1명 또는 2명을 지정하는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면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이 갑작스레 사망 하더라도 지정된 보호자가 사후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관련 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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