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예외 없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대책의 하나로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해야만 하는 수영장 티켓은 제한된 입장 수로 인해 언제나 매진 행진이다.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될 때 독일에서 Hitzefrei라는 용어를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이는 die Hitze 열(熱)과 frei 자유로운 을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더위로 인한 임시 휴교, 휴무를 뜻한다. 

에어컨이 설치된 곳에서야 간단하게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 실내 설정온도를 몇도 내리면 될 것 같지만 독일에서는 가정집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서 Hitzefrei 즉 더위로 인한 임시 휴교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단축 수업의 실행 규칙 등과 같은 더위로 인한 휴무 계획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각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임시 휴교가 가능한 특정 온도를 명시해놓은 주가 있는 반면 함부르크와 같이 학생들의 하교 시각을 지정해 놓은 곳도 있으며 더위로 인한 임시 휴교에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지역도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NRW 주에서는 기존에 실내온도 27도 이상일 경우에 초등학교에만 허락되었던 Hitzefrei 기존 지침을 더위와 마스크 착용의 의무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중고등 학생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 업무환경 규칙에 따르면 업무환경의 35도 이상의 온도는 사무실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사업주는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이 되면 직원을 위하여 냉각조치 및 근무시간 변경, 의복 조치의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Hitzefrei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나긴 여름휴가와 상대적으로 짧은 폭염기간, 습기가 적은 내륙지역의 특성과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독일의 냉방기구 설치 비중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이러한 폭염이 매해 장기화되어 가다 보면 언젠가 이곳에도 냉방기구가 보편화되어 무더운 여름날의 Hitzefrei 가 지난 시대의 유산으로 기억될 날이 도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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