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인생 2·3모작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복지수준은 높이면서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도시환경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웰 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국민·퇴직·주택연금 내실화

먼저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절벽 해소를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신규 지원, 기존 생계급여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급여 적정성 및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의 정상 추진으로 전체 수급자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2021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일자리는 내년 80만개로 확대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높인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자산의 소득화와 고령자의 자산 보호·관리 금융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 내실화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주택연금은 가입대상 주택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전세를 둔 다가구·단독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르 통해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에 임대료 수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령친화 금융 환경도 구축한다. 신탁의 종합 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탁가능 재산범위 확대 등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재산관리, 상속 등 다양한 신탁서비스 출연이 기대된다.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공공후견제도와 공공신탁 시범사업 연계 등도 확대·도입할 예정이다.

◇노인 건강 관리 유도…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신체적 돌봄 관련 내용도 발표됐다. 정부는 중증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노인 건강검진 강화를 추진한다. 고령자의 건강검진 항목 재조정, 노인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66·70·80세 이후 계속), 노인생활습관평가 확대(40·50·60·70세 이후 계속) 등이다. 

고령자 스스로의 건강증진 노력 유도를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 환자 중 신청자가 건강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교육상담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으로 건강지표가 개선된 경우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다. 연간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형태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임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위험자를 발굴한다. 지역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계하는 형태다.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보강도 이뤄진다. 고령자 자살예방을 위해 생활관리사·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컨설팅 제공, 왕진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2025년 310개소로 확대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춘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서비스 등 관리를 확대한다.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컨텐츠 개발‧확산, 치매예방 실천지수, 치매예방운동법 등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한다.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시 정부지원금 상한액은 현재 11만원에서 2022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도 높인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210개소에서 2025년 310개소로 확대한다. 

◇2025년 전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비

고령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도 있다.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이다. 현재는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병원·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비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재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한다. 

또 요양병원·시설기능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보건의료-요양-복지의 통합적 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OECD 선진국 수준(전체 노인 11%)으로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이용률도 전체의 75%로 높인다. 특히 통합재가 급여를 도입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드러난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의 침실 기준을 개선하고 1인실 설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집단돌봄시설 평가에 감염 예방·관리 평가 지표를 강화하고 배점을 확대한다. 

공공노인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130개소로 확충한다. 장기요양인력 확대와 전문화도 병행한다. 더불어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정비하고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강화와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 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도 2021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기능은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병원 등으로 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 2025년까지 2만가구 공급 

정부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가구(리모델링 포함)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은 상향하고 대상자는 국민임대수준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132만원)에서 70%(1인, 185만원)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가칭)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전문 인력이 단지에 상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과 연계하는 형태다. 대도시형, 도시근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한 규모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조성에 나선다. 대도시 베이비부머가 이주해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다. 

◇'웰다잉법' 입법 추진 등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신체·심리적 고통 경감을 위한 종합적 웰다잉 지원체계 구축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WHO 권고,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질환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생애말기 환자에게 모든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일반완화의료 모델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돌봄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완화의료 간 역할분담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살던 곳(가정,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자문형 등 환자·가족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를 확충한다. 환자의 선호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기요양보험과 서비스·자원 연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인프라 확대·개선 등을 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착륙 및 확산도 도모한다. 2021년 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40개 기관 지정이 목표다.

생애 마지막 단계부터 사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생애말기 돌봄' 도입도 추진한다. 영국의 경우 6단계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말기 선호 등 논의 ▲돌봄계획 수립 ▲상황별 돌봄계획 조정 ▲양질의 돌봄 제공 ▲임종돌봄 ▲사별돌봄 순이다. 

웰다잉에 관한 사회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요구사항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 자필 유언장 등의 유서 작성 문화,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유언제도의 접근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중고령자의 실질적 생애말기 준비·설계 교육을 평생교육과 연계하고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도 병행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국가·지자체의 웰다잉의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의무 제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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