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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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걸음마'다. 1인 가구 수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며 빠르게 늘었지만, 대책 시행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이후 나아진 게 없다. 연중 열린 각종 포럼에서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인 가구 정책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던 2021년이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1인 가구 대응 정책 방향으로 5대 분야 생활기반별 중장기 정책과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5대 분야 중 하나는 주거다. 주거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과제는 1인 가구 맞춤 주택 공급이지만, 2018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을 1인 가구로 분류해 넣은 수준으로 신설된 것은 거의 없다.

올해 주거분야 과제는 대체로 지연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계획은 크게 청년층, 고령층 맞춤형 주택으로 나뉜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이다. 고령 맞춤형 임대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이다. 

국토교통부와 LH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봤다. 먼저 청년특화주택 중 일자리연계주택은 전체 흐름에서는 공급물량을 맞춰갔다. 당초 올해 공급계획은 8600가구. 하지만 연중 건설형으로 5000가구, 매입전세형으로 1500가구를 공급해 총 6500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 물량(6500가구)을 넘어선 1만가구를 공급하며 초과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일자리연계주택 확대 기대감이 반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공급 목표는 차질 없이 이어간 셈이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판교 일자리연계주택을 찾아 2025년까지 일자리연계주택 6만가구 공급을 재 언급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은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를 복합해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패키지 정책의 대표 사례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창업 등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6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기숙사형청년주택은 부진하다.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물량은 총 984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1500가구)의 65.6%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1000가구 공급 목표의 82.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서울 공급 물량이 대거 증가했고, 경기도, 부산, 광주, 대전, 경남, 경북, 강원 등 전국적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실입주자의 평가는 호평이 많다. 초기부터 공급이 이뤄진 경기도 화성시 스마트오피스텔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기숙사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인 1실, 복층형 오피스텔로 주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에도 위치가 역에서 멀고,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한 곳과 떨어져 있어 입지는 다소 불편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공급계획은 2000가구지만, 공고된 건은 없다. 정부 취지와 달리 민간의 반응이 싸늘해서다. 

대신 호텔·상가·오피스 등 리모델링해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했다. 호당 지원액을 높여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리모델링 기숙사도 추가했다.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이다. 올해 계획 물량은 각각 1000가구, 1500가구다. 

고령자형 리모델링은 올해 단 한 건도 추진된 바 없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올해 1015가구 공급됐다. 경주, 영월, 영암, 홍천, 평창, 서울, 파투, 예산, 웅진 등에서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임대주택을 공급해 올해 목표(1000가구)를 달성했다.  

당초 지난해 계획했던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은 올해 마무리됐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지난해 신설하고 자펀드에 대한 투자까지 이뤄졌지만 공유주택 정의 신설, 가이드라인 정비 등이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11월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기숙사 건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공유기숙사는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 코업하우스, 고시원, 기숙사 등과 같이 한 건물에 각 개인실이 있고, 주방·욕실(화장실)·세탁실 등 공유공간이 더해진 형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립한 민간의 공유주거 형태를 개선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건설기준이 기대를 이하다. 건축법시행령상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인실 이상이어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1인당 개인공간은 7㎡, 화장실(3㎡) 포함 시 10㎡ 이상이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면 된다. 

7㎡면 옛날 표기로는 2평 수준이다. 벽에는 작은 창이 있고, 방안에 싱글침대, 책상을 두면 아무런 공간이 없는 수준이다. 고시원 위에 공유기숙사란 새로운 고급 고시원을 만들면서 1인 가구 주택난이 해소되길 바라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하는 계획은 순항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1인 가구 대표주거면적을 18㎡로 설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10%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입주자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이 계획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정됐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20%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만7831원을 감안하면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만7313원(170%)이다. 

입주가능면적은 1인 가구 전용면적 40㎡ 이하로 청년의 입주자격은 18~39세로 정했다.

통합공공임대는 공급물량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나머지 40% 일반공급하고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 물량 중 11%를 배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10%를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5%를 배정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확대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해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8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기로 했다. 분리 지급 연령기준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연령 기준이 일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7000원으로 높였다. 

또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낼 수 있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했다.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도 연 3000만에서 3600만으로 완화했다. 

한편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664만가구,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비주택 거주자는 10.8%에 달한다. 점유형태로 보면 1인 가구의 41.2%는 월세에 17.5%는 전세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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