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
사진=미리캔버스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영하권의 한파가 지속되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한랭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4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여성 A(88)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역 기온은 영하 14.9도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23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2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족병 및 침수병을 통틀어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은 한랭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신체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실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을 할 경우에도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실내에 있더라도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다.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 폐, 뇌 등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증상으로는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따뜻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의식이 없다면 음식물 섭취는 금물이며, 맥박이나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동상'은 강한 한파로 인해 피부가 얼어붙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난다.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 증상은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다. 또한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기도 한다. 피부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

이 또한 저체온증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환자는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동상 부위를 37℃~39℃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근다. 다만, 재동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응급처치는 하면 안 된다.

얼굴이나 귀의 경우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고, 자주 갈아줘야 한다.

'동창'은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0℃∼10℃)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말초의 혈류 장애가 발생해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반응을 의미한다.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경우 대체로 동창인 경우가 많다.

증상은 국소부위의 가려움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가려운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심한 경우 물집, 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

동창이 의심된다면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동창 부위를 조심스레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이때는 가렵더라도 긁지 않아야 하고,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침족병·침수병'은 10℃ 이하인 물에 손이나 발이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짓무름 등의 증상이다. 증상 초기에는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해당 부위가 부어 보이고, 피부는 빨갛거나 파란 색 혹은 검은색을 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의 괴사, 또는 피부에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대처방법으로는 젖은 신발과 양말은 즉시 벗도록 하고, 손상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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