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최근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들을 전부 굶겨 죽게한 동물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집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진술 과정 등을 통해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케어는 "3년간 수거해 모은 수백 마리의 개들을 전부 굶겨 죽인 악랄한 동물학대자의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사체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그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들을 넣어 놓고 또 굶겨 죽인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케어는 또 "번식장과 도상장을 겸했던 곳, 폐기물들을 수거하며 최근 수년간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한마리./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화면 캡쳐
현장에서 발견된 개 한마리./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화면 캡쳐

그중에서도 영상에는 4마리의 개를 발견해 케어가 구조하는 과정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분통했다. 닉네임 hm***은 "사람이란 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이런 끔찍한 일들은 언제쯤 끝날까", 아리***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졌다", 김***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미치겠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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