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주의보가 떴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가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 채취 금지지역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류는 홍합이나 바지락 같은 외부 골격(껍데기)을 갖는 무척추동물이다. 피낭류의 경우 멍게, 미더덕과 같은 몸의 바깥쪽에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다.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가장 독소가 활발하고,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패류독소 섭취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마비성패독'이 있다. 마비성패독은 음식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진다. 또한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이 발생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어 '설사성패독'은 소화기계의 장애를 유발해 묽은 변을 보는 등 설사, 구토, 복통 증세가 주로 나타나며 열은 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통 3일 경과 후 완쾌하고, 사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상실성패독'은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하면서 건망증의 증상이 유발된다. 특히 48시간 이내에 단기 기억상실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패류나 피낭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독소에 대한 위험성에 정부도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수거대상으로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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