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미리캔버스, 하드웍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하드웍스/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고독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해법으로 꼽힌다. 

정부는 앞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을 추가하고,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금일(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이들을 지원체계 안으로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왔다. 현재 18개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39종의 정보를 입수 중이며, 회차별 약 500만명 수준의 정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한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력 악화로 사실상 위기가구가 됐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다가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역시 늘고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복지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립·은둔 생활을 겪은 20대 청년이 고독사한 채 발견된 바 있다. 또 배달 알바 등으로 소득이 있던 20대 취업준비생의 죽음 역시 사회적 충격을 줬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지원에서 제외됐던 60대 남성,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돌봄 대상이 되지 못했던 70대 역시 고독사했다.

이러한 고독사는 매년 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고독사는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이지만, 고령화와 1인 가구 수 증가를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회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자료=복지부/디자인=안지호 기자
자료=복지부/디자인=안지호 기자

이에 정부는 올 12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을 추가해 44종의 정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연체금액 범위도 기존 100만원~1000만원을 1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환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연사회를 지양하고 혼자 사는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서 이웃의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변화도 주시해야 한다"며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소득절벽이나 자산 소실 등으로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지역,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깊이 있게 조사해야 한다. 중장년 삶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질적'으로 알아보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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