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지 디자인=안지호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지 디자인=안지호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조카 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은 A(남성, 65)를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장애가 있는 83세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조카 행세를 했다. B씨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두 사람 사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 받고 B씨 집에 출동했을 때다. 

당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후 B씨로부터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는 호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렵고, A씨가 외부에 B씨의 동거인이나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주변에 그의 범행을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면서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고령 1인 가구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는 물론 사기범죄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와 함께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60·70·80대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학대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고령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사회는 고령화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 1인 가구 급증으로 노인학대,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인학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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