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권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노인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0.5% 늘었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12%로 전년 대비 10.6%나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6.2%, 생활시설 9.7%, 이용시설 0.8%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34.9%, 아들 27.9% 등의 순이다. 

가구형태가 변화하면서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학대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36.2%, 자녀동거가구 29.9%, 노인단독가구 16.6%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이 63.2%, 친족 7.4%, 학대피해자 본인 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담원 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1% 순이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표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신고가 중요한 셈이다. 또 재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방문 및 모니티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신고 인프라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복지부는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나비새김 캠페인을 개최했다.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 캠페인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노인복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위한 노인학대 신고 앱 다운로드 활성화와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염민석 노인정책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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