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광역시 동구의원. / 사진 = 장수진 의원실
장수진 인천광역시 동구의원. / 사진 = 장수진 의원실

"1인 가구 지원과 관심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최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장수진 의원이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빅데이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 동구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2만7970 가구 중 1만1135가구를 기록했다. 무려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장 의원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제도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5월 17일 1인 가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과 관련해 장 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1인 가구 수는 39%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도 1인 가구 증가는 모든 연령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 취업과 학업을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 중장년은 이혼 등 결혼과 가족관계 등의 변화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심화 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을 두고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은 어떠한 특정 세대와 대상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1인 가구의 고독·고립의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질병, 위기 상황 등 건강한 삶 회복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구는 인천시 타 군·구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높으며,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구와 1인 가구의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정책의 설계와 지원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동구의 1인 가구 특성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조례안 제7조와 8조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과 지원사업의 종류, 예산지원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 동구는 인천시 어느 곳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구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분석을 통해 신속히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장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1인 가구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 '고용상태 불안정',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1인 가구에게 기본적인 삶의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된다면 결혼과 출산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1인 가구 지원이 저출산 문제 등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몇몇 의원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조례안에 게재된 '사회적 가족'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됐다.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두고 동성애 가족을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명 동성혼 등은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로 충분한 사회적 함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인 가구 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름에도 이를 동일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장 의원 역시 조례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동구의회 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1인 가구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는 부결에 동의한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거라 생각한다. 다만, 본의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게 일부 조항과 단어를 다소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왜곡하여 부풀리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사회적 가족이랑 용어는 이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조례명부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등으로 선행되어 쓰고 있다"면서 "2021년 법무부 법제도 개선안 '1인 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보면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 중심의 1인 가구 법안 발굴을 위해 장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1인 가구 정책 및 관련 사업 등의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등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주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알아보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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