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강내면 미호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 = 조가영 기자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강내면 미호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 = 조가영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인근 미호천교 공사의 제방 관리가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시공사인 금호건설(대표이사 서재환)의 책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미호천교 양옆의 가설 도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오송읍민 재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 부실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제방을 확장하면서 확장 뚝을 사전에 쌓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 기본을 무시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호건설과 합의해 오송읍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천수리공학 전문가 역시 교통 우회 목적으로 세워진 가설 도로가 물 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하천수리학)는 "50년이 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가설물이 없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자유롭게 흐를지, 가설물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현장에 직접 가보면 감이 온다"며 입을 열었다.

조 명예교수는 "장애물 허들 경기랑 똑같다. 장애물을 뛰어 넘으려면 물의 수위가 우선 상승한다. 장애물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면 유속이 증가하고 와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임시로 만든 제방을 물이 갉아먹게 되는 거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대자루에 흙을 넣어서 꼭대기까지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와류가 생겨도 제방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엔 하지 않았다. 밑에만 깔고 위에는 흙으로 덮어서 제방이 못 견딘 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에 가설 도로로 인한 홍수 위험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0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교각과 가설 도로 건설을 위해 하천 점용 기간을 늘려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국토청은 추가 수리 계산 등을 요구하며 연장 신청을 반려했지만, 행복청이 홍수위 변화가 미미하다는 근거를 제출하면서 결국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금호건설은 발주처인 행복청이 허가를 내 준 사안이며 가설교 철거를 지연한 것이 아닌 교통량에 따라 없앨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하루 교통량이 많아서 가설교를 없애면 차가 한 대도 못 다니니까 다리를 완공하지 전까지는 가설교를 없앨 수가 없었다. 교통량이 많은 동네여서 그런 거고 우리가 지연한 게 아니다. 또 발주처가 허가를 내줘서 한 거고 가설 도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은 교수 한 명이 말한 것 뿐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송읍 주민들은 언젠가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옛날부터 공사하는데 맨날천날 공사하고 완공이 안 된다. 저기 맨날 지나갈 때마다 비오면 사고한번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강내면 미호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 = 조가영 기자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강내면 미호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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