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후 오너 3세 박세창, 사장 → 부회장
최종 결재자 조완석, 부사장 → 사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좌)와 박세창 부회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좌)와 박세창 부회장.

'오송 참사' 사고 원인을 두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완석 금호건설 신임 사장이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를 승인한 최종 결재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송 참사에 있어 금호건설의 관리책임이 명확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은 금호건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시사저널]은 조완석 신임 사장이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2022년 임시 제방 건설을 거쳐 2023년 수해 복구까지 공사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제의 임시 제방 축조안이 담긴 품의서에는 침수를 예상한 실정보고서가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정보고서에는 '홍수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공사구간 침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품의서의 최종 결재자는 조 사장이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이 내부적인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형 사고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제방과 사후조치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균형있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제방 쪽에서 건설사의 책임이 더 명확해졌다"며 "금호건설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는 사과를 했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49재날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한 것만 봐도 그렇다. 분향소를 유지하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서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임시제방 공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조 사장은 물론 오너 3세로 이 와중에 부회장으로 승진한 박세창 부회장 역시 법 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금호건설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어서다.

권 변호사는 "앞에 있는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사장일 뿐 실제로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완석 사장은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뒤인 지난달 30일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같은 날 금호그룹 3세인 박세창 사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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