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사무직 직원 A씨가 33t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5분께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지게차 우측에서 걸어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당일 오후 5시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도급업체 파견 직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김정훈 상무가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맡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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