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독접 사업권 박탈 부당"

KT는 오는 2038년까지 예정돼 있던 르완다 4G LTE 독점 사업권 박탈에 대해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 본사 전경./ 사진 = KT
KT는 오는 2038년까지 예정돼 있던 르완다 4G LTE 독점 사업권 박탈에 대해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 본사 전경./ 사진 = KT

KT는 르완다 4G LTE 독점 사업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KT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KT 르완다 네트워크(KTRN)의 독점권을 해소하며 경쟁체제 구축에 나섰다. KT는 이를 주주간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르완다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르완다 유틸리티 규제 당국(RURA)은 지난해 12월 KT의 4G 통신망 관련 라이선스를 수정하고, 다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LTE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 구축이 그 이유다.

KT는 규제 당국의 사업권 취소가 주주간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T 르완다 네트워크(KTRN)는 2013년 KT와 르완다 정부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KT가 51%, 르완다 정부가 49%를 소유하고 있다.

당초 르완다 정부는 KTRN이 오는 2038년까지 4G LTE 네트워크망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는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다.

KT의 독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사이 인도의 Bharti Airte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TN 등이 르완다 LTE 시장에 진출했다. 업계에서는 KT의 독점 사업권이 회복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KTRN은 올해 들어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졌다. KTRN의 순손실은 지난해 상반기 116억원에서 올 상반기 284억원으로 168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통신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클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현지 사업 환경이 악화된 데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KT 관계자는 "주주간 계약을 근간으로 르완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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