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려동물 선진국은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셀스
해외 반려동물 선진국은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언플래쉬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4월 국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1991년 제정한 이래로 약 31년 만에 세 번째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탓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절차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 유기, 폐기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사육환경 개선 ▲지자체 학대 동물 구조 격리 기간 3일에서 5일로 증가 ▲개물림 사고 방지 규정 ▲반려동물 인식표 부착 ▲공용 공간 동물 이동제한 등이다.

다만 아직까지 동물들에 대한 보호 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기동물 증가, 불법 번식장 등이 그 예다. 그렇다면 해외는어떤 동물법이 시행되고 있을까. 

◇미국

미국은 1873년  '동물복지법(AnimalWelfareAct)'과 'Health Research Act' 두 가지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먼저 동물복지법(AWA)는 1873년 제정됐다.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이더라도 수송과정에서 사료, 물,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Health Research Act는 보건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미국 현지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80% 이상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동물 실험 등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동물 유통과 관련해서도 엄격하다.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자는 농무부에서 제시한 자료(유통자의 이름, 주소, 농무성자격증 등)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500달러(한화 약 33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두 번째 위반 시 5000달러(한화 약 661만원)으로 증가하고, 세 번째 위반 시 영구자격정지가 내려진다.

특히 미국은 동물보호법에 관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이 발효된 바 있다.

◇독일

독일은 반려동물 복지가 매우 잘되어 있는 나라로 꼽힌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3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2년에는 독일 기본법 중 하나로 동물보호가 국가의 목적규명으로 포함되면서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됐다.

현행 독일 동물보호법의 제1조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는 동물 유기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은 무게에 따라 다른 동물세를 납부한다. 이는 동물복지와 연계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예방접종, 건강검진도 의무로 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반려동물 요금을 내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통권도 부여받는다.

반려견 입양의 절차도 까다롭다. 동물보호소에서 가능하며,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물 양육 교육을 필수로 하고 동물 파양 시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호주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법령도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동물법으로 제정했다. 특히 2019년 호주는 하루 동안(24시간) 반려견 산책을 시키지 않을 시 최대 2700호주달러(한화 약 2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루 동안 산책을 하지 못한 반려견은 최소 2시간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후 12주가 되기 전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 다른 반려인에게 양도, 실종될 경우  신고하는 것도 의무다.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집하고 방치하는 애니멀호더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동물학대에 관해서도 매우 엄격하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2000호주달러(한화 약 27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견동물과 산책 시 반려동물의 정보가 담긴 인식줄과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한다. 

◇스웨덴

스웨덴의 동물복지법에서는 동물의 기본권리에 중점을 뒀다. 동물도 사람처럼 좋은 복지를 보장하고 웰빙과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물에게는 충분한 물과 음식, 보살핌 및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최대 6시간마다 의무로 산책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내에서는 묶어놓거나 가둬두면 안 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특이한 점은 반려견이 생활하는 실내의 온도는 10도~21도로 유지해야 하며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반려견은 생후 4개월 이전 동물등록을 마쳐야 하고, 모든 강아지는 파보바이러스, 홍역, 간염 등의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어길 시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최대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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