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노인부양비도 급증

오는 10월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국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오는 10월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국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노인의 날이다. 올해는 연휴가 있어 기념식을 앞당겨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20% 이상 노인인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노인의 날이 갖는 의미가 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노인부양비 등 각종 지수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 정책에 대한 변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올해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는 2년 후인 2025년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서고, 2047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9.6%가 노인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시점에서 기대수명은 84세로 높아졌는데, 노인 빈곤율은 43.4%에 달한다. 여기에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22%는 1인 가구다. 사별인구와 이혼인구 증가로 고령층에서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2050년에는 노인 2집 중 1집은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 '노인이 행복한 나라' 등을 위해서는 노인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금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꼼꼼한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35% 늘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2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르신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뭐가 있을까. 

우선 노후소득 보장·지원책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 88만3000개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수비를 지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요양비다. 

노인맞춤돌봄지원도 있다. 정부는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총 55만명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등을 방문형·통원형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취약노인 가정에 ICT기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예방적 돌봄도 제공한다. 

노인층의 봉사·사회활동 지원 정책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을 지원하고 수요처·프로그램 발굴 확대를 추진 중이다.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등 관련해서 올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예산 715억원, 6만8000개소규모다. 

노인 건강을 위한 지원으로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 지원, 치매안심센터 가동, 틀니·플란트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모두 예산적 한계가 분명해 향후 노인부양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6.1명(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인구의 비)이다. UN은 2070년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10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스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인구도 원한다면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80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화가 된 바 있다. 

정희선 일본 전문 칼럼니스트는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고령자를 파견사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65세 신입사원을 고용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기업의 일손 부족 해결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노인부양비 감소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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