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무회의는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의결했다./사진=미리캔버스
국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무회의는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의결했다./사진=미리캔버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하기 위한 현장조사 제재 규정이 강화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올해 노인 인구는 950만 가구를 넘어섰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그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0.5% 늘었다.

재학대 건수도 전체 학대사례의 12%로 전년 대비 무려 10.6%나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6.2%로 가장 높았고, 생활 시설 9.7%, 이용시설 0.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 예방은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다. 재학대 건수의 수치만 보더라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학대,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폭력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폭력피해는 이미 매우 장기간 이어진 사례가 많다"면서 "학대피해쉼터 확충은 물론 학대피해 관련 사후적인 대응에서 예방을 중점으로 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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