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일 아시아나항공의 계악금 및 중도금 인출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사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일 아시아나항공의 계악금 및 중도금 인출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사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0월 30일, 11월 2일에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EU 경쟁당국(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결정된 만큼 업계에서는 양사 합병에 있어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EC에 보낼 시정조치안은 ▲여객사업 중 EU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 진입지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아 아시아나항공 화물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한 고용승계·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주체의 재무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인출을 승인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 직후에는 계약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그 성격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양사의 합병은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을 받고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