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사설보호소에서 구조된 초롱이.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초롱이 프로필./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2016년 7월 사설보호소에서 구조된 초롱이.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초롱이 프로필./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초롱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기동물 사설보호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호소와 달리 개인의 사비 혹은 주변의 비정기적 후원으로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들을 보호한다. 사설보호소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자체 보호소를 설립하기보다 사설 보호소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 보호소가 그러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카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기견 사설보호소 중 하나였다. 카라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 이전지원, 시설지원, 의료·청소봉사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A보호소의 개체수는 기존 60마리에서 2015년 5월 160마리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소홀해진 관리 탓에 개들은 보호소를 벗어나 마을 안쪽까지 다니며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심지어 카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A 보호소는 쓰레기장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인 상태였다. 이곳 관리소장은 카라와 맺은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관리행태를 둘러싼 개인봉사자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끊이지 않았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후원에도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던 경기도 화성의 A사설보호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동물권행동 카라의 후원에도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던 경기도 화성의 A사설보호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카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됐다. 또한 관리소장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결국 거듭된 논의 끝에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보호소 관리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리소장이 보호할 수 있는 30마리 내 개들을 제외하고 카라가 보호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A 보호소 관리소장은 약속과 다르게 자신이 따로 마련한 보호소로 70~100마리의 개들을 빼돌렸다. 여기에 소장이 관리해야 하는 보호처가 두 군데로 나뉘면서 보호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개장수가 출몰한다는 제보까지 이어져 비상이 걸렸다.

이에 카라는 2016년 7월 18일 보호소에 남은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카라 활동가들은 화성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감독하에 보호소 개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A보호소는 철거에 돌입한다.

A보호소 관리소장은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의 설득에도 개들을 내놓지 못하겠다며 갈등을 빚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A보호소 관리소장은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의 설득에도 개들을 내놓지 못하겠다며 갈등을 빚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그러한 와중에도 소장은 20마리 이상의 개들을 데리고 고속도로 주변의 풀숲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장은 또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 앞에서도 개들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카라는 총 33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쾌적한 보호소에서 안정을 취해갔다.

하지만, 이날 구조된 개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개들도 있다. '초롱'이가 그중 한 마리다. 하얀색 믹스견인 초롱이는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이다. 활동가들의 보살핌 아래 사람과의 친화력을 높여가고 있다.

초롱이는 곰팡이 양성으로 치료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습한 탓인지 가려움증을 겪고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기도 해 약욕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초롱이는 수컷 믹스견으로 중성화 수술을 마친 상태다. 추정 나이는 8살 10개월이다. 초롱이 입양과 관련하여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초롱이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초롱이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