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나눔과나눔 칼럼니스트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서울시와 부산시, 공영장례 부고 게시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웹사이트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부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에서 '서울시 장사시설' 또는 '서울시립승화원'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참여·알림' 메뉴에서 '공영장례 부고'를 클릭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전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23년 2월 부산시 장사시설인 영락공원부터 시작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웹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공영장례 부고 게시 웹페이지 구축을 마쳤다. 부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에서 영락공원을 검색하고 '영락공원-부산시설공단' 웹사이트를 접속한다. 그리고 메뉴에서 장례식장 하단 공영장례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부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 16개 구·군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공영장례’ 키워드로 검색하면 개별 자치구·군의공영장례 부고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는 서울시와 부산시 정도이다. 이외에 장애인언론인 비마이너와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나눔과나눔에서 서울시 전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다.

'공영장례 부고'게시와 애도의 의미

'부고(訃告)'는 고인의 죽음을 주위에 알리는 것으로 장례 절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통해 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말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장례를 치른 한 분의 지인이 8월 말에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에 문의 전화를 했다. 지인은 고인과 같은 커뮤티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올해 4월 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단톡방에 올린 다음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걱정이었다고 한다. 

소식이 궁금했던 지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인 이름과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에 지인의 이름이 있어서 상담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다. 고인의 사망일이 4월 12일이었으니 고인 사망 후에는 지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문의한 지인은 게시된 부고를 통해 고인이 봉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지인들끼리 장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봉안된 곳을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사별자에게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공영장례 부고는 고인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애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디버틀러는 '불확실한 삶'이라는 저서에서 부고는 누군가의 삶이 공적으로 애도할 만한 것인지, 삶이 주목할 만한 것이 되는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즉 부고 게시의 여부가 결국 어떤 사람은 애도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애도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는 누군가의 삶이 애도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의 존재가 삶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사회적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공영장례 부고'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필요

공영장례의 근본 취지는 사별자의 애도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 게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야 사별자들이 고인을 위한 공영장례에 참여해 조문할 수 있고, 부고를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해도 게시된 부고를 통해 사후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영장례 부고 부고 게시는 공영장례 제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사망한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부고 게시가 통합 운영되어 접근성을 높일 때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1코노미뉴스=박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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