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사방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황현식 대표이사가 법적 갈등을 어떻게 털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1코노미뉴스
LG유플러스가 사방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황현식 대표이사가 법적 갈등을 어떻게 털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1코노미뉴스

LG유플러스가 정부 부처와 잇따라 각을 세우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황현식 대표의 결정인 만큼 앞으로의 소송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사안이 크다. 이달 조달청은 질병관리청 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부정당제재)을 처분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LG유플러스가 입찰 과정에 제출한 서류다.

조달청은 LG유플러스가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상 국가정보통신망 기존 수주사업 구축지연과 지선망 수주 건수 관련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서류상 기재된 데이터와 관련해 조달청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안소송을 접수한 상황이다. 지선망 구축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공고한 '국가정보통신망+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이다.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전체 사업금액은 71억9500만원이다.

6개월 공공입찰 제한이 현실이 될 경우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뿐 아니라 공공입찰 제한 처분은 기업의 신뢰성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입찰 기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도 불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 함께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에서 LG유플러스는 개정안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과도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잇단 패소에도 3심까지 간 LG유플러스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시간끌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OTT 저작권료 갈등이 최장 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5G 허위광고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고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소송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통신3사가 공동대응하고 나선 만큼 부담이 덜하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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