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 = 1코노미뉴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 = 1코노미뉴스

LG유플러스가 망 먹통 사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약 40일 만에 내놓은 보상안인데, 통상 수준에 그쳤다.

28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해 개인 고객 427만여 명에게 장애 시간의 10배를 보상해 준다고 밝혔다.

10배 보상은 현재 이용약관상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전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일 경우 10배를 배상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10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약관 개정 전 망 장애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KT도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이번 보상으로 개인 고객은 평균 1041원, 소상공인은 평균 3만1998원의 요금을 감면 받는다. 개인 고객은 추가적으로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 구매 시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추가로 감면 받는다.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발생시킨 약 30만명 고객의 정보 유출은 보안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92억원으로 KT(1021억원), SK텔레콤(860억원)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정보보호 인력도 LG유플러스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3분의1 수준이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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