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불법 개도살 현장에 개가 갖혀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오른쪽)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불법 개도살 현장에 개가 갖혀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에 불법 개 도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동물복지 선도를 외쳤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 개 도살은 도내 곳곳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했다. 이날 김 도지사는 "경기도가 동물복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미용·훈련 등 동물복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도내 곳곳 불법 개 도살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부천시, 파주시, 안산시, 광주시 등에서 불법 개 도살이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의심 현장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하는 등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개 사체 6구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개 사체 7구를 확인했다. 또 살아있는 개 4두를 부천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8월에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농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또 6월 파주시 적성면의 한 개 농장에서는 개 사체 9구 적발, 4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개 사체 14구를 발견했다.

3월에는 광주시 소재 개 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되는 등 불법 개 도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는 축산법상 소·돼지 등과 같은 가축으로 규정해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고기 판매·조리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고기 유통은 위생도 문제다. 대다수의 개농장은 축산법을 지키지 않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거나 분뇨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사경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개 도살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불법 개 도살은 처벌이 행해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현행법상 전기쇠꼬챙이 등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개고기 유통은 불법이다. 이에 처벌이 행해지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요지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개 도살장이 많다. 최근 경기도 도살장의 실태가 알려진 것은 특사경의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어야 불법 개 도살도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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