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오늘(2일)부터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LH, 미리캔버스
LH가 오늘(2일)부터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LH, 미리캔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일)부터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

2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고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준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서류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본부의 안내를 받은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면 된다. 이때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한 것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LH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도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단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총 4000가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2월 초부터다.

다음은 지역별 청년 1순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다. ▲서울지역본부 750가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459가구, 울산 129가구 ▲인천지역본부 258가구 ▲경기남부지역본부 420가구 ▲경기북부지역본부 288가구 ▲강원지역본부 171가구 ▲충북지역본부 117가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150가구, 세종 30가구, 충남 148가구 ▲전북지역본부 138가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135가구, 전남 177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243가구, 경북 138가구 ▲경남지역본부 210가구 ▲제주지역본부 30가구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150가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96가구, 울산 30가구 ▲인천지역본부 54가구 ▲경기남부지역본부 120가구 ▲경기북부지역본부 66가구 ▲강원지역본부 108가구 ▲ 충북지역본부 66가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30가구, 세종 6가구, 충남 90가구 ▲전북지역본부 84가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30가구, 전남 48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54가구, 경북 132가구 ▲경남지역본부 108가구 ▲제주지역본부 12가구 등이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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