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첫 시행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첫 시행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1인 가구, 딩크족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있다. 이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올해 상반기 중 국가자격증으로 시행한다.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진행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한다. 기존 시행일은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시험 일정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운영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 바 있다.

TF는 관련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 운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행동지도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자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행동지도분야 민간자격증은 2015년 4개, 2017년 18개, 2019년 35개, 2021년 56개, 2022년 59개에 달한다. 하지만 명칭도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로인해 자격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 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자격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지도사가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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