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는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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