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 지난 설날, 자차를 이용해 고향 강원도를 향하던 김동현(37·가명)씨는 고속도로 앞 차량이 연이어 차선을 이탈하며 운행해 졸음운전을 의심했다. 이에 김 씨는 클락션과 하이빔 작동해 앞 차에게 위험을 알렸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자 해당 차량을 앞지르기 했다. 김 씨는 곧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는 "해당 차량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개를 안고 운전하고 있었다"며 "불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견을 동반한 여행이 늘고 있다. 이에 반려견을 운전석에 두고 운전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더 높아 주의해야 한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높았다.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단은 경고했다.

(왼쪽부터)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9일~2월 2일에 실시한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서 실시한 주행평가 실시간 모니터링, 반려동물 동반 운전./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왼쪽부터)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9일~2월 2일에 실시한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서 실시한 주행평가 실시간 모니터링, 반려동물 동반 운전./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세부적으로 공간지각능력평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부경계선 침범이 9.7배 높았다. 또 종합운전능력평가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외부경계선 침범 위험률이 6.3배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행하는 것을 명백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자전거 등 손수레, 이륜차도 각각 2만원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전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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