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1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오른쪽)조규홍 복지부장관./사진=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
금일(21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오른쪽)조규홍 복지부장관./사진=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

올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핵심 과제는 약자복지다. 예년보다 고도화된 약자 발굴체계부터 고립은둔청년 지원, 존엄한 노후 보장, 간병·돌봄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가 담겼다. 전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

21일 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의료개혁 ▲약자복지 2.0 ▲간병·돌봄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 중 1인 가구의 기대를 모으는 정책으로는 약자복지 2.0이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회적 약자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AI를 활용한 초기복지상담시스템을 도입한다. 휴대전화로 연락 시 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도 올 6월 본격화한다. 집배원 복지등기 서비스는 10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민간봉사단 좋은이웃들 사업은 140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전기·가스 검침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하고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통한 위험군 대면 확인과 AI 안부 전화 등 스마트기술도 활용한다. 

고립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외출 유도, 식사 지원 등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지원 폭을 넓혔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개선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1인당 모든 질환 합산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동결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3만5000원으로 높였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다 확대해 103만개로 늘리고 수당도 공익형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6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 간병비 부담 줄이고 돌봄 넓히고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2027년 400만명까지 넓힌다. 

중증환자관리 및 간병기능을 강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원·병상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올 4월부터 내년까지 1단계, 2026년 2단계를 진행한다.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진행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서비스체계 구축도 시행한다. 청년층의 경우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한다.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시행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 서비스가 포함된다.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확대(230명), 사례관리 대상 확대(2750명), 자립수당(50만원) 인상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지역도 17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체계를 개선하고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재가 노인 통원센터를 운영한다. 재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택의료서비스 모형 마련과 비용부담 개선,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장기요양자를 위한 통합판정 시범사업은 올 4월부터 시행한다.

노화·질병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식사, 건강,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내 고령자 복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도 재추진한다. 입주자격, 위탁운영, 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공급하는 형태다. 노인복지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올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도 신설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하고 여기에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 미설치 시군구에는 설치 확대를, 노인맞출돌봄서비스에는 식사 배달서비스를 도입한다. 전체 경로당 중 42%(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내에 식사제공 기반 강화도 이뤄진다.

마음돌봄 서비스는 전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8만명을 시작으로 내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이후 5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자가진단을 도입한다.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 109도 운영한다. 

◇저소득층 의료개혁·비대면진료 안착 지원 지속

저소득층 급여제한 예외 확대가 있다. 현재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및 재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체납 시 예외 대상이 됐지만, 문턱을 낮춰 연소득 336만원 이하 및 재산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확대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폐지한다. 건강보험료율은 7년 만에 동결한다.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휴일·야간, 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예외 허용 확대 등) 운영, 중장기 제도 발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한다.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등 관리사업을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존엄한 노후 대책 추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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