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 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 한미약품

법원이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OCI그룹 간 통합 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 ▲채무자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신약 개발·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재무 구조 개선·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적 자본 제휴 필요성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한미그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며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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