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부동산, 교통, 보험,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살펴두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임인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등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있다. 

먼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은 내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한도 각각 100만원, 40만원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감면한도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23년까지 늘어난다. 환급한도는 20만원이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감면액은 ㎏당 40원이다.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버스, 택시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천연가스 버스 75% 감면은 2024년까지 늘어난다.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영업용은 2만5000원, 비영업용은 6만5000원이 적용된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는 내년 7월 일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은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렌트카,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 대기업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상향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은 주차구획 50면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가구 이상에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설치의무비율은 신축시설은 현행 0.5%에서 5%로 확대되고, 기축시설은 2%로 신설된다. 법개정 후 의무설치 기한내 미설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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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1월부터 보행자 보호 기준 개정으로 유연형 하부다리모형 및 보행자 상부다리모형 상해값 기준이 신설된다. 7월부터는 3.5톤 이하 승용차 및 화물차의 75도 고정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신설된다. 내년 9월부터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의 시각, 청각 경고 설치 기준 및 단계별 경고장치 작동기준을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에도 달아야 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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