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부동산, 교통, 보험,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살펴두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임인년 새해를 맞아 금융·보험제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금융제도에서는 취약부문 지원이 확충되고, 청년층 지원 확대, 금융 디지털화, 실물경제 지원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보험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먼저, 내년 상반기 기간 중 취약부분 지원 확충부분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한다. 또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코로나19 피해자를 기타 재난 포함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0.1% 인하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 지원도 마련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험자본 공급이 이뤄진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와 함께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이어 총급여 5000만원(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부분은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바뀐다.

실물경제 지원 확대 부분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기간 600억원 공급)이 공급된다.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 시행된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새해에도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DSR 강화가 이뤄진다.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2022년 7월부터는 1억원으로 감소한다. 신용대출 규제가 예외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이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부분에서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알린다. 보혐료 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 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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