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부동산, 교통, 보험,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살펴두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내년에는 근로자와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다. 

먼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도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올해보다 5% 인상된 액수다. 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191만4440원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제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55살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은 2년 안에 한 번만 가능하다. 단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1년 이내만 가능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등)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강화도 이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영책임자는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복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복지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2억4100만원으로 금융재산액은 600만원으로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국민연금 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 노인일자리(84만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여기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총 36만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3.9%로 상향한다. 

내년 7월부터는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모든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3491개)하고, 전담공무원도 확충(1만5000명)한다. 

여기에 치매국가책임제 내실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내년 3월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17개소도 내년 오픈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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