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진 기자
백혜진 기자

"절차나 법률 자문을 통해 처리된 사안입니다. 해당 기관의 의뢰대로 과태료 지급과 후속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멘트는 간결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법과 결부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대로 했다는 말은 정해진 규칙을 이행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법망은 피했어도 사회적인 도덕적 시선은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시끄럽다.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와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부서장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다이어리를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거나 책상에 물건을 내리치는 등 행동을 하고, 행사 준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했다고 한다. 모금 캠페인 때는 "날 새고 밤을 새워서 하라"고 해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했다. 노동청은 A씨가 특정 업체의 지인과 지역을 특정해 하급자에게 소개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사물을 내리치거나 던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A씨 해임 안건을 투표한 결과 전체 재적 이사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4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다. A씨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라 투표하지 못했다. 사랑의열매 정관상 사무총장 해임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A씨를 제외하면 재적 이사 3분의 2가 해임에 찬성했지만, 이사회는 A씨를 포함한 16명을 이사회 정족수로 해석해 16명의 3분의 2인 11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A씨를 해임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을 앞두고 있다. A씨 지난해 2월 사무총장 자리를 맡았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2월까지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법률 조언을 받아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라며 "향후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했더라도 도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이 관계자는 "그것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사랑의 열매는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활동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사회 존경 받는 이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 나눔을 이행하기도 한다. 여타 기업과는 다른 성향을 띄고 있다. 이런 복지공동모금회 조직에서 직장 내 갑질이 만행된다면 어느 누가 기부할 마음이 들겠는가. 법망은 피했어도 도덕적인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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