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디자인=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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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보행자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이다. 이로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도 9423명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순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692개소가 설치된 충남이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다.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가 설치됐고,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그쳤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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