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경기도,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왼쪽부터)경기도,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반려동물·축산용 사료 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검사는 크게 서류 검사와 현물 검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 검사는 사료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을 주기적으로 품질 관리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장부를 통해 적정한 원료를 사용하는지도 검토한다. 제품표시사항,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현물 검사는 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한다. 이를통해 업체에서 등록한 영양소 함량과 비교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중금속,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동물 학대 점검도 시행 중이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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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경기도 양평군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여 충격을 안겼던 일명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이에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특사경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잠복 수사를 거쳐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양육하고 있었고,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에도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긴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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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 중이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직영 동물호보센터(수원·용인·고양·시흥)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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