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연령 상한을 높이는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 왼쪽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은 김도훈 의원./사진= 경기도의회, 1코노미뉴스
경기도에서 청년연령 상한을 높이는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 왼쪽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은 김도훈 의원./사진= 경기도의회, 1코노미뉴스

경기도에서 청년연령 상한을 높이는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같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전지역의 청년 나이 기준은 39세부터 많게는 최대 45세까지 지정됐다. 

홀로 남은 경기도에서도 청년 나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내 35~39세 약 90만 인구가 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실제로 타지역에서는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 수두룩하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같은 정책인데 대상이 엇갈리는 혼란한 상황이다. 

이에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경기도 내 청년층의 목소리에 호응한 개정안 추진으로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의 한계와 단순히 청년 수를 늘리기보다는 낀 청년인 35~39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31일 [1코노미뉴스]는 9월 심의를 앞두고 맞대결을 예고한 두 의원의 입장을 들어 봤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위 반응이 실제로 매우 긍정적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존 경기도와 부산만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34세였는데, 최근 부산 역시도 39세로 상향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높이고 정책 혜택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청년 수만 늘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단순히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에서는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으로 나이 상관없이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청년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기존의 청년들과 새롭게 편입되는 청년들에게도 모두 갈등이 생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의원은 특정 정책의 형평성을 떠나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부분에서 언급한 것"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청년 수만 늘리기 위한 정책적 눈속임이 아닌,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년 수를 늘리는 것과 저출산·고령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청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고령화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 청년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싶다. 정작 이보다 실질적으로 어중간한 연령대로 꼽히는 일명 '끼인세대'(35세~45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청년 수를 늘려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기존의 청년도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되는 대상자들에게도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과 내용은 그대로인 생황에서 청년의 범주만 늘린다면 낮은 수혜자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경쟁률만 부추기는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은 예산안 등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그는 "예산안 문제를 두고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 중 저조한 체감을 나타내는 내용에 대해 사업을 줄이고, 필요 사업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지자체별 청년 정책 시행 중에서도 연령대가 다 다르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이 확대된다면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순차적으로 정책 기준을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훈 의원은 심의를 거쳐 직후인 10월 조례 개정 후 즉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90만명의 경기도 낀 청년(35~39세)이 새롭게 청년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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