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인구 고령화로 지난해 간병비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간병도우미료 역시 2020년 2.7%에서 올해 9.3%로 급증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더불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마련한다.

먼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또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의료기관의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배치한다.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기존 290억에서 730억원으로 늘린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원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위해 단계별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 대상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 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 적절성을 검토한다. 간병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2027년 1월부터 전국 사업을 실시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간병인은 또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재택의료센터와 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도 신설한다.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퇴원환자 정보와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간병인력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병 인력 관리 포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해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한다.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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