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가 여전히 심각해 이에대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동물학대가 여전히 심각해 이에대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반려동물 학대가 여전히 팽배하다.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 강아지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지거나,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등 사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식용금지법 등 동물복지 향상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세·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1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근 한 유튜버가 생방송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모습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죽도를 이용해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 낸 유튜버 B씨의 모습./사진=캣치독 인스타그램 영상 캡쳐
죽도를 이용해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 낸 유튜버 B씨의 모습./사진=캣치독 인스타그램 영상 캡쳐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거나 목줄을 강하게 당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반려견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자, 옆에 있던 지인이 "그만하세요"라고 말렸음에도 B씨는 오히려 "해부해버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영상 한편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게재해 놓기도 했다.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캐치독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강아지는 B씨와 분리조치한 상태다. 캐치독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이 발효된 바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2000호주달러(한화 약 27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캣치독은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학대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컨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여진다"라고 우려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 팀장은 "동물학대는 연이어 반복되는 문제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기준은 들쑥날쑥해 명확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차후에 인간까지 범행이 이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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