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인근 청주시 흥덕구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 조가영 기자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인근 청주시 흥덕구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 조가영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지하차도 참사' 2차 재판에서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무단철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 현장소장 전모(55)씨와 감리단장 최모(66)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임시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며 행복청에 보낸 공문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단이 기본 제방을 절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나 시공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천점용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며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은 하천 점용허가 서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 감리단장(최씨)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전씨)은 부인했다.

전씨 측은 아무리 견고하게 제방을 축조했더라도 200년에 한 번 있는 예측 불가능한 호우로 인해 월류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는 하천 점용 허가 문제와 피고인들의 증거 위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 등 여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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