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인근 오송읍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 조가영 기자
지난해 7월 미호천교 범람으로 인해 인근 오송읍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 조가영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시공사 관계자 등 총 12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행복도시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5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알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금강청 하천공사과 공무원 3명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이들이 속해있는 금호건설, ㈜이산에게도 하천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외에도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충북소방 등 부실 대응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의 단체장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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