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70) SPC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자회사인 PB파트너스 소속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PC 대표이사를 지냈고, 퇴임 이후에도 그룹 고문 역할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기한을 오는 23일로 연장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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