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 소득·돌봄편

지난 6월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지난 6월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취약 1인 가구의 빈곤·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인 가구 맞춤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소득·돌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취재 결과 이 중 중장기 과제에 속하는 포괄적인 복지 정책은 진행 중이고 단기 과제는 축소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장기 과제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은 이미 준비된 발표인 만큼 계획대로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으로 발표됐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인 것을 감안하면 1인 가구는 최대 수혜층이 된다.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없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는 1인 가구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대책으로 소개됐다. 엄연히 따지면 1인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올해 바뀐 부분은 없다. 

골자는 정부가 운용하는 저소득·청년 통장사업(5개)을 2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돌봄 정책에서는 1인 가구가 환영할 만한 방안이 나왔다.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이다. 정부는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가족 부재 시간, 야간 등에 돌봄이 부족하다며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수급자는 77만2000명으로 이 중 1인 가구는 17만6000명(22.8%)나 된다. 

가족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에는 꼭 필요한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 대응형 순환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사단법인 굿하트가 2015년부터 유사한 야간 간병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수년째 야간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오히려 정부의 야간시간대 돌봄 제공 정책은 늦은 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정기순회돌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하는 형태로 돌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모델 연구용역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올해 모형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시범사업 추진도 안 했다. 복지부는 순회돌봄 서비스형 개발은 2021년 마무리하고 이후 수가개발 등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차 시범사업으로 정기순회돌봄센터 30개소를 운영하고 향후 최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정신적 돌봄 방안으로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를 내놨다. 

1인 가구가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 돌봄 외에 정신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도입과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1코노미뉴스] 확인 결과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온라인 상담'이 핵심인 정신건강상담서비스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매뉴얼, 온라인 상담,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립정선건강센터에 별도의 정신건강정보센터 조직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 확대도 없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유사한 정신건강정보포털은 개발 중이다. 해당 포털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이다. 질병정보,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 인근 정신과 의원 찾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은 빠졌다. 정신과 상담 역시 의료행위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는 어떨까. 연말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점검한 결과 1인 가구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과제 시행은 없었다. 

단지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검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찾아가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은 중앙치매센터와 노인복지관협회가 맺은 MOU(2020년 5월)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화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384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등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당시 기존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을 재탕한 것이란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골목.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골목.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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