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발벗고 나선다. 

인천시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받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9세 이하(1987.1.1.~2001.12.31.)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만1747원)이고,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자는 만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오는 7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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