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자립준비청년주택 2호점 내부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자립준비청년주택 2호점 내부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서울시 은평구는 올해 LH 서울지역본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을 돕는 '은평형 자립준비청년주택' 운영에 돌입한다.

대상 주택은 은평구 내 총 4곳으로 역촌동 2곳, 갈현동 1곳, 구산동 1곳이 있다. 자립 준비가 예정된 청년들은 보호 종료 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9일 은평구 자립준비청년주택 중 한 곳인 구산동(은평형 자립준비청년주택 2호점)에 있는 주택을 방문해 봤다. 교통편은 도보 5분 거리의 구산사거리 버스정류장과 도보 10분 구산역이 있다. 입구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현관 입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고, 현관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다. 

은평구 자립준비청년주택(2호점)입구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은평구 자립준비청년주택(2호점)입구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주택에 입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은 홀로서기 전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현재까지 5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했고, 그중 4명이 오는 24일부터 입주 예정이다.

다만 구는 퇴소 기한인 3개월이 지났어도 상황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기간을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선 은평구 가족정책과 주무관은 "구는 지난해 12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입임대주택 활용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LH를 통해 정보를 얻어 11개의 주택 중 반지하 등을 제외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기 좋은 4곳의 주택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주택은 평균 48㎡(14평)로 방은 1개~2개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방 2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다. 안방에는 입주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와 옷장이 마련되어 있다. 주방과 이어져 있는 거실에는 식탁, 소파, 전자레인지, 밥솥, 각종 식기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 나머지 방 한 곳에는 자립준비청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가 구비됐다.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는 새제품의 드럼세탁기와 건조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및 공공관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입주자는 공공요금 납부,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생활에서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좌측 위 시계방향으로) 자립준비청년주택 2호점의 안방, 거실, 베란다, 공부방의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좌측 위 시계방향으로) 자립준비청년주택 2호점의 안방, 거실, 베란다, 공부방의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김미선 주무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간개선 작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을 직접 구입해 지원하게 됐다"면서 "입주한 청년은 3개월 동안 생활비 부분만 지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한 뒤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관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심리지원 등을 듣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이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 자립준비청년주택 지원에 앞서 지난해 9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은평자준청(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신설했다.

은평자준청은 실비보험 가입지원, 심리지원,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주택에 입소한 청년들과도 연계해 정책지원에 나선다. 

김미선 주무관은 "은평구는 2020년 10월 10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후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이 활발해졌다"면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한 결과 입주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예비)청년들이 홀로 살아가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거실과 연결된 주방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한편, 자립준비청년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홀로 놓이는 청년들이다. 홀로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은 각종 범죄, 극단적인 선택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부모가 없거나 만남이 없어 원가족의 지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특히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로인해 사회경제적 지원과 심리 안정적 지원에 취약해 삶의 질이 크게 낮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약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내놨다. 2022년 6월 22일부터 보호연장아동은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홀로서기 지원의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 교육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기반 구축,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주거지원은 나아졌다"면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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